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 판사는 유 모(60)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전 8시36분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광명IC 앞길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 0.052%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왔지만 이의를 제기해 혈액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5%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음주적발 시점으로부터 채혈 시각까지 39분이 경과한 것으로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052% 포인트를 가산, 유 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0.0502%로 산정한 뒤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더해 유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원고의 경우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해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했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산출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허용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해 원고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은 음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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