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밀입국 도운 40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0 18: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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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체 차려놓고 초청비자 발급 해줘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10일 허위서류를 작성해 중국인들의 밀입국을 도운 A(43)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8월29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인근에 무역업체를 차려놓고 중국인 B(49·여)씨가 회사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초청비자를 발급받게 해 주는 등 지난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58차례에 걸쳐 중국인 24명을 국내에 허위초청한 혐의다.

이와 함께 지난 2006년 3월17일 평소 알고지내던 C무역 직원 등에게 국내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중국인 D(44)씨를 국내에 입국하게 해주는 등 지난해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중국인 30명을 허위초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가 허위초청한 중국인 가운데 38명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다른 무역회사 직원 등에게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는 대가로 중국인 1인당 100여만원의 사례비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A씨가 중국인들을 허위초청해 주고 챙긴 부당이득과 여죄 등에 대해 경찰과 협력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돈을 벌기 위해 한국 입국을 원하는 중국인들이 많다”라며 “밀입국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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