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해 주택건설사업 등을 승인했으면서도 부과, 징수하지 못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모두 5건, 49억8703만3700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가 이 같이 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한 이유는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부서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대한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이를 부과, 징수하는 부서에 통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 조례에는 사업 승인 또는 인가권자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해 승인 또는 인·허가 등을 할 경우 10일 이내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시 허가 부서는 이 같은 법규를 알지 못해 부담금 부과 및 징수 부서에 통보하지 못하면서 부담금 미징수 상황을 빚어냈다. 시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지 못한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1건을 비롯해 주택건설사업 2건, 도시개발사업 2건 등이다.
시는 지난 2005년 12월 부평구 일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8억7344만8000원의 부담금 부과, 징수를 통보하지 못하고 방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지난해 4월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에 2건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모두 30억1006만7000원의 광역시설교통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남구지역 도시개발사업과 연수구 주상복합 건축물 허가 당시 각각 5억5356만2000원, 5억4996만원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 등 인·허가부서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이 같은 상황이 빚어졌다”면서 “뒤늦게나마 현재 관련 사업자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징수 조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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