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대학 보직교수와 학부장을 비롯한 총학생회와 총동문회 등은 10일 교과부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합법적으로 추천한 개방이사 후보들에 관한 공문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등 김포대학의 정상화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김포대는 지난달 30일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재 공석 상태인 개방이사 2명에 대해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개방이사 후보 4명을 교과부 전문대학지원과에 제출했다.
개방이사에 관해 사립학교법(14조3항)에서는 학교법인은 이사정족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가운데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포대학측은 지난 3년간 교과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학원이 운영된 자신들의 경우는 사립학교법(25조의3)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규정에 따라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를 해체하고 개방이사 2명을 포함한 정이사 7명을 모두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이사 5명만을 선임해 또 다른 문제의 불씨를 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포대측은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교과부의 요구대로 개방이사 후보 4명을 추천했으나 교과부 담당 공무원이 김포대 전 학장측에 호의적인 인물이라며 이들 후보들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공문접수 자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김포대 관계자는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는 합법적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결정을 교과부 담당 공무원이 무시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망언”이라며 “개방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현재 김포대학과 통진중·고등학교는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는 교장선임을 비롯해 대학 학사행정을 포함한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을 시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과부가 조속히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것만이 학원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과부 담당 공무원은 “공문거부라는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으며 김포대학 정상화는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담당 공무원은 또 “(교과부는) 통상 수준에서 개별 대학교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다”며 공문 접수를 거부한 사실여부와 개방이사 없이 김포대학이 운영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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