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폭행등 인권유린 위반사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0 18: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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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113명 적발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7일부터 지난달까지 인천항과 부산항 등 전국 주요항만에서 인권유린 위반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113명을 적발,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1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선원 폭행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선원소개(27건), 임금 갈취(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해경은 조업 도중 동료 선원을 둔기로 때린 A(49)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8시40분께 전남 목포 신안군 임자면 부남도 남서쪽 13㎞ 해상에서 조업 도중 동료 선원 B(58)씨와 다툼을 벌이다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A씨가 B씨에게 “작업을 빨리하라”고 재촉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작업 중 선원 상호간의 시비로 인한 폭행이 자주 일어난다”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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