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등 41개품목 무관세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07 18: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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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전부개정령’ 공포… 7일 수입·신고 물량부터 수입되는 밀가루와 견사 등에 대해 관세가 없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수입물가 안정과 농축산업 등 취약산업 지원을 위해 45개 수입원자재에 대해 7일부터 제2차 긴급할당관세 ‘대통령령 전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 포인트까지 기본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7일부터 수입·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41개 품목을 무세화하고 중밀도 섬유판 1개 품목에 대해 세율을 인하(기본관세율 8%→할당관세율 5%) 하기로 했다.

현행 주요 무세화 품목은 밀가루(관세율 4.2%), 알루미늄괴(1%), 견사(8%), 면사(4%), 종자용호밀(3%), 메탄올(2%) 등이다.

재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 지원규모는 연간 약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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