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7년간의 공정거래법 집행노하우를 아시아 개도국에 전수키 위해 지난해부터 몽골 등 아시아 개도국에 교육 및 기술지원을 제공해 왔다.
공정위는 이미 올 상반기 베트남 경쟁관리청 직원 2명을 파견 받아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들 2명은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정책국, 소비자정책국 등에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와 조사기법 및 경제분석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이어 하반기에는 한국 공정위에서 1명을 선발하여 베트남 경쟁관리청에 파견, 베트남 경쟁법 개정 지원 및 카르텔 조사 자문 등 전문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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