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현지 한인상대 범죄 현지법 저촉돼야 국내법 처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07 18:29: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대법원 판결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인이 현지 한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외국법률이 죄로 인정해야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7일 뉴질랜드에서 한인을 상대로 취업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뉴질랜드 국적자 유 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뉴질랜드 시민권을 얻은 2001년에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유씨는 이중국적자가 아니어서 현지법을 어겼을 때에만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형법 6조에 관한 대법원 1973년 판례에 의하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저지른 범죄라도 외국 법률이 범죄로 보지 않거나 기소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그런데 원심은 뉴질랜드 법률에 따라 유씨가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어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1년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해 이듬해 12월부터 어학원과 입시학원을 운영했지만 '사스'가 유행하는 등 악재가 겹쳐 학원생들의 발길이 끊겼고 48만 뉴질랜드 달러의 세금마저 체납되는 등 경영이 악화됐다.

그러던 2003년 2월 피해자 조 모(45·여)씨로부터 “1년 매출이 350만달러인데 25만달러를 내게 주면 지분 25%를 양도하고 매월 3000달러를 주겠다”고 속이고 그 돈을 받는 등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영주권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형법상 사기 등)로 우리나라에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