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생 선발 명목 돈받은 체대교수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07 18: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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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문무일)는 7일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한국체육대학교 홍 모 교수(48)와 돈을 건넨 한 모(48)씨를 각각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2004년 11월 교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씨로부터 “딸을 특기생으로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원 배정 담당자에게 추가 배정을 요청, 입학시킨 뒤 이듬해 1월 사례비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03년 4월 A시청 육상팀 감독으로부터 “교수님의 제자 이씨를 우리팀에 입단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자를 입단시킨 뒤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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