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께 외국 의료기구(시가 5700만원)를 국내 전시회에 출품하는 것처럼 들여온 뒤 국내 병원에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국내 전시회 출품 후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은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40)는 지난달 치과용 의료기구(시가 1700만원) 완성품을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 허가대상이 아닌 부품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B씨는 식약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는데 4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C(37)씨는 시가 1200만원 상당의 성형외과 의료기구 신제품을 들여오면서 식약청 허가를 받은 기존 제품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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