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58분께 인천시 연수구 B(44·여)씨의 집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손목시계 등 시가 2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연수서 조사결과 A씨는 절도혐의로 구속,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날 오전 6시께 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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