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준 이경 감금·탄압 중단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06 17: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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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제도 폐지위한 연대,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는 6일 “촛불집회 진압 명령에 반대하며 복무거부를 선언한 이길준 이경이 탄압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는 이 이경에 대한 불법적인 감금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2일 불구속 결정을 내렸지만 이 의경은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로 가게 됐다”며 “복무의 의사가 없는 사람의 신변을 억류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불법감금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기존의 부대미복귀와 명예훼손 외에도 명령불복종을 추가해 이 이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촛불집회를 진압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재차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묻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촛불시위’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이 이경은 지난달 27일 외박을 나왔다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전의경 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신월동 성당에서 농성시위를 벌였다.

이에 따라 서울 중량경찰서는 1일 부대 복귀를 거부한 이 이경에 대해 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경찰은 4일 병역 거부를 선언한 이 이경이 경찰에 자진출두한 뒤 불구속 처리돼 부대에 복귀한 뒤에도 상관 지시를 따르지 않아 명령 불복종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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