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이틀만에 또 범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06 17: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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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돌며 강도짓… 20대 둘 구속 서울 양천경찰서는 6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지 이틀 만에 서울 시내 빌라를 돌며 강도 강간을 일삼은 김 모(21·남)씨 등 2명을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필리핀 어학연수에서 만나 알게돼 6월2일 차량 절도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체포됐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이들은 영장 기각 이틀 만인 6월6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빌라 2층 최 모(41)씨의 집에 침입해 최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통장과 카드를 빼앗았다. 이들은 최씨의 카드 현금 한도액인 200만원을 그 자리에서 인출하고, 최씨 통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자신들의 대포통장으로 다시 이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날 15시간여 동안 최씨 가족을 감금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6월14일 오전 4시 양천구에 있는 A씨 집에 들어가 가족을 흉기로 위협하며 A씨의 두 딸을 강제 추행하고, 현금 등 금품을 빼앗는 등 영장 기각 후 최근까지 10차례의 범행을 통해 모두 5000여만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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