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교육 이수’ 간호조무사 자격증 부정발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05 18: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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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원장등 54명 무더기 검거 교육이수시간 미달로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 지원자들에게 허위로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해준 간호학원 원장과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5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교육이수시간 미달로 자격이 없는 학원생들에게 교육이수증명서와 병원실습 평가서를 발급해 준 A간호학원장 곽 모(40)씨 등 간호학원장 8명과 B병원 원무과장 장 모(40)씨 등 병원관계자 9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간호학원과 병원으로부터 교육이수증명서등을 발급받은 뒤 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 자격증을 취득한 C어린이집 원장 이 모(46)씨 등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 3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곽 원장 등은 학원수강생 일부가 직장 등의 문제로 간호조무사 자격기준인 학과교육 740시간, 병원실습 780시간을 이수하지 못하자 학원수강료 확보를 위해 이들에게 학과이수 및 병원실습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 발급해 준 혐의다. 이씨 등은 병원실습 시간을 채우지 못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으로부터 받은 이수증명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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