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공무원 협박 돈뜯은 8명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04 18:40: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원주택 개발 허가 취소되자 협공 전원주택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이 사실을 알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기자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전원주택부지 개발허가가 취소되자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협박해 돈을 뜯은 주택개발업자 김 모(54)씨와 지방지 기자 송 모(45)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개발업자 김씨에게 돈을 받은 전 경기도청 5급 서 모(53)씨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광주시청 5급 오 모(58)씨와 6급 강 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2월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소재 임야 7948㎡에 대한 전원주택부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 서씨에게 3400만원 상당의 소나타 승용차 등 공무원들에게 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으나 연접개발 및 경사 각도 문제로 허가가 취소되자 지방지 기자 송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은 서씨 등을 상대로 언론보도 할 것처
럼 협박해 6000만원 갈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6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이후 서씨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 60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으며 김씨에게 취소된 허가를 다시 받아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