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4일 의사가 근무하지 않은 공휴일에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고 입원까지 시킨 ‘ㅅ’병원 원무과장 강 모(38)씨 등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다음날 출근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임 모(39)씨 등 의사 10명을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지난 4월5일 밤 9시께 교통사고로 병원을 찾은 노 모씨에게 무면허로 X레이 촬영한 뒤 입원시킨 혐의며 임씨는 다음날 출근해 마치 자신이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S화재에 입원비 23만원을 청구한 혐의다.
남동서 조사결과 강씨 등 개인병원 원무과장들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공휴일이나 야간에 내원한 교통사고 등 경미한 사고를 당한 환자 35명을 상대로 무면허 진료와 입원 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임씨 등 개인병원 10곳의 의사들은 원무과장이나 간호사 등이 진료한 환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1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
났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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