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중 5층 베란다 탈출 사망 감금치사죄 성립 안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04 17:38:4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고법 판결 감금을 했더라도 5층 베란다에서의 탈출 시도는 예상이 불가능하므로 감금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최성준)는 바람을 핀다며 부인 양 모(39)씨를 감금했고, 양씨가 베란다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로 기소된 윤 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감금’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릴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며 “부인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떨어진다는 것은 예상치 못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감금 시간이 15분에 불과하고 사고 당시 윤씨는 물을 가지러 다른 곳에 있었다”며 “부인을 감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해를 입히거나 구타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1989년 양씨와 결혼했으나 윤씨의 경제적 무능으로 부부사이가 좋지 않던 차에 지난해 8월 “부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이때문에 윤씨는 같은해 9월 양씨를 감금, 불륜관계를 캐다 잠시 자리를 비웠고 이 때 양씨가 5층 베란다를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숨졌다. 윤씨는 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