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만원 수뢰 前교장 집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04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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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4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금천구 A고등학교 전 교장 김 모(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부모로부터 아들이 교내외 표창장을 받아 입시에 유리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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