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2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이 의경이 자진해서 경찰에 출두한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의경은 소속 부대인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로 복귀, 중랑경찰서 방법순찰대가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의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이경은 지난 달 25일 촛불집회 경비에 대한 포상휴가를 나간 뒤 ‘촛불집회 진압이 양심에 반한다’며 부대 복귀를 거부하다 31일 경찰에 자진 출두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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