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진압거부 의경 영장 기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03 18: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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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진압에 반대하며 부대복귀를 거부한 이길준 의경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은 2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이 의경이 자진해서 경찰에 출두한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의경은 소속 부대인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로 복귀, 중랑경찰서 방법순찰대가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의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이경은 지난 달 25일 촛불집회 경비에 대한 포상휴가를 나간 뒤 ‘촛불집회 진압이 양심에 반한다’며 부대 복귀를 거부하다 31일 경찰에 자진 출두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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