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와 무관한 신용정보 조회 불법… 금융기관 배상책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03 18: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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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금융기관이 불법으로 신용정보 조회를 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부(부장판사 박재필)는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한 김 모(29·여)씨가 “해당 은행의 불법 신용조회로 대출받지 못했다”며 A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과 업무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체의 신용조회로 인해 김씨에 대한 신용평가가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의 정신적 손해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은행이 김씨의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한 대부업체가 권한을 남용해 금융거래와 무관하게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A은행과 금융거래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알려줬으나 은행이 B대부업체와 업무제휴약정을 체결, 김씨의 신용정보조회가 가능한 IP를 제공해 2004년 대부업체가 금융거래와 무관하게 신용정보를 조회했다.

김씨는 낮은 신용평가를 이유로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대부업체의 신용조회로 인해 신용평가가 하락했다고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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