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혈세 400억대 낭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31 19: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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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지구에 불법도로 개설… 건설 3년만에 무용지물 감사원 감사서 적발



경기 평택시가 소사택지개발지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없이 불법으로 도로를 건설해 400억원대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게다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 건설된 도로는 결국 토지공사가 소사지구개발에 본격 착수하면서 건설 3년만에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04년 3월 소사지구내 지방도 29호선 약1㎞ 구간 편도 1차선 도로를 26억여원을 들여 편도 2차선 도로로 확장공사를 실시했다.

더구나 시는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을 뿐 아니라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지질조사와 배수로 토공작업 등을 요청하자 공사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공사를 하는 불법도 저질렀다.

시는 또 도로를 건설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필요한 ‘교통 및 환경영향 검토’ 뿐 아니라 국·공유지 소관부서와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독선행정을 편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현 평택시장 일가의 땅이 포함돼 100억원대의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혜성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 불법행위를 한 평택시청 A모 과장을 징계하라고 시에 요청했지만 시는 정작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훈계’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감사에서 A과장은 당시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포함돼 있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중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하직원으로부터 이 도로를 개설하면 택지개발계획수립에 저해가 될 수 있으며 사업지구내 땅값이 상승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보고를 받고도 묵살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평택시는 감사원 감사 당시 이 도로를 개설 후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이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2006년 10월말 도로를 완공한 이후 인접한 B 모씨의 땅 347㎡의 토지보상금 감정평가액이 기존 116만원에서 51만원 오른 168만원으로 오르는 등 인접 249필지 40만7654㎡의 토지보상금 1662억1800만원이 기존 도로 미개설시 평가액 1369억7600만원보다 292억4200만원이 증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평택참여자치연대와 진보신당은 “도로개설 예산은 물론 소사벌택지개발 비용이 292억원이나 부당하게 부풀려져 지주들의 땅값만 부풀려 줬고 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평택참여지치연대와 진보신당측은 이에 대해 “현 평택시장 일가의 토지보상금이 나갔기 때문에 시장은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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