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끝나고 하굣길 통학버스 타기 전 발생한 사고 국가도 책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31 19: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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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수업이 끝났더라도 통학버스에 타기 전에 발생한 사고라면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7부(부장판사 송우철)는 31일 김 모씨가 딸 A양을 위해 가입한 해상보험사 동부화재가 “국가도 연대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2005년 10월 A양과 B양은 같은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 운동장 종례를 마친 후 약 50m 떨어진 통학버스에 달려가다 서로 부딪혀 B양의 이가 부러졌다.

이에 동부화재는 B양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 손해배상금 710만 여원을 배상했으나 사고발생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의 사용자인 국가도 연대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발생이 종례 후 통학버스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시간, 장소 등 모두 교육활동과 밀접한 불가분관계에 있다”며 “해당 초등학교 교사도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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