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1호 숭례문 방화범항소심도 징역 10년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31 19: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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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 채 모(70)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31일 열린 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보 1호인 숭례문을 방화·훼손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채씨가 시신기증서약서를 작성하고 많은 반성과 후회를 표시한 바 있지만 소실된 숭례문은 예전상태로 복구가 어렵다”며 “고령이고 개인적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해도 1심보다 낮은 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씨가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에 연루됐었음에도 숭례문 방화를 시도해 큰 손실을 입힌 점을 고려할 때 어떤 사유로도 선처하거나 가벼운 처벌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지난 2월10일 국보 1호인 숭례문을 전소시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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