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31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및 이들 단체 간부 중 구속되거나 영장이 발부된 14명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경찰은 소장에서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두 달 이상 밤마다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야간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면서 “법질서를 준수하며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보다는 불법을 기획하고 선동해 시위참가자의 폭행 등 불법행위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관리 중인 경찰관 및 전·의경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처를 입혔고, 경찰버스 무전기 채증장비 진압장비 등을 훼손해 모두 11억2000여만원 상당의 인적·물적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확인된 피해액 11억2000여만원 중 3억3000여만원을 우선 청구하고 확보된 증거자료를 검토해 추가손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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