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계약비리 원천봉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31 19: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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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공사 계약때 내년부터 전자계약 전면 실시 경기도교육청이 계약비리 원천봉쇄를 통한 부패지수 제로화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전자계약 방식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31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급식 및 공사계약시 전자계약과 전자창구 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청렴도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청렴도 향상 방안은 2009년 1월1일부터 도교육청 산하 전 교육기관에서 전면 시행된다.

따라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는 급식재료를 비롯 모든 물품 구입이나 공사 계약시 담당공무원과 사업자가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어진다.

모든 계약, 입찰, 대금 청구 등이 인터넷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9월부터 올해 말까지 100개교를 선정, 전자계약·청구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전자계약제 시행으로 대면계약에 따른 각종 의혹 근절은 물론 계약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수입인지 구입비, 제반서류(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준비에 따른 수수료, 교통비가 절감되는 등 막대한 비용 절감과 함께 업무 시간도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혹을 받기 쉬운 수학여행이나 학교급식 물품 계약시 2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실시하되 제품의 질을 고려한 2단계 경쟁입찰 방법 등을 안내해 최저가 입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게 된다.

수학여행과 현장학습 발주 내역은 학교별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 중간 알선에 의해 임의로 업체를 지정하는 관행도 철폐된다.

이와 함께 500만원 이상의 조달청 제3자 단가 물품 구매시 선정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청렴도 향상 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클린계약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클린계약 신고센터에서는 계약관련 금품·향응 수수사실, 제3자의 청탁에 의한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시 대가를 목적으로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지시하는 등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비리를 접수 받는다.

신고센터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의 배너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 교육청은 클린계약 신고센터를 계약관련 공무원 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협회 및 급식협회 등과 연계해 입체적이고 효과적인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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