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 모 노래방에서 중학생 박 모(14)과 이 모(14)양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장시간 동안 폭행하고, 그 모습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은 뒤 6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또 이들은 지난 16일 서울 도봉구 창동 모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고생 김 모(16)양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3시간 동안 폭행하고, 화장실 변기 물을 먹인 후 현금카드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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