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계획을 미리 짠 뒤 주도면밀하게 실행했고 그 수법이 악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와 부모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겼음에도 어떠한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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