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어치 술먹고 “배 째라”… 간 부은 50대 징역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31 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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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과 음식점 등을 돌아다니며 술과 안주 등을 시켜먹은 뒤 ‘배 째라’를 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신현일 판사는 노래클럽과 호프집, 음식점 등을 돌아다니며 술과 안주, 밥 등 60만원 상당을 먹은 뒤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모씨(59)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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