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증명서 허위 발급 간호학원장 불구속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31 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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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석)는 31일 허위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이수증명서를 발급해 준 H간호학원장 A 모(48·여)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과교육만 마치고 실습교육을 전혀 이수하지 않은 윤 모씨 등 630명에게 법정교육과정을 이수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갖춘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강료 명목으로 1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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