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강화군 피해대책 공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30 1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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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남단지역 주민등 항공소음으로 고통” 인천시와 강화군이 인천국제공항 항로변경에 따른 강화 남단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와 강화군은 지난 4일부터 항공기가 강화 남쪽 내륙 상공을 운항하면서 이 일대 주민들이 극심한 항공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객관성 있는 정밀조사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인천국제공사가 강화군 남쪽 내륙 상공을 항로로 지정한 이유는 최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1기(제 3활주로)가 증설되면서 미주 및 일본 항공기의 안전한 취항을 위한 조치다.

미주 및 일본 취항 비행기는 인천공항에서 화도면 내리~양도·화도 경계~길상면 장흥리~김포 대곳 상공을 운항하면서 이 일대 주민들이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해 왔다.

시와 군은 그러나 국토부와 공항공사가 측정한 소음은 평균 49.9웨클(WECPNL)로 항공소음 피해 대상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객관성 있는 정밀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항공법에는 소음피해 예상 지역은 75웨클 이상이어서 이 일대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시와 군은 이에 따라 항공기 소음 측정 당시 70웨클 안팎으로 측정된 북도와 모도지역에 대한 정확한 소음측정과 함께 현재 화도면 장화리 해양탐구 수련원에 설치된 1개의 항공기소음 측정망을 확충해 지역별로 재측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와 군은 특히 공항공사가 제시한 항공기 소음측정 결과는 믿을 수 없다며 강화군 주관으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요청했다.

시와 군은 이어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비행금지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항공기 고도를 높여 운항할 것을 촉구했다.

시와 군은 현재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모도리 24가구와 공동시설 2곳에 대해 방음창과 실내 차음벽, 천정 및 외부 틈새처리를 위해 3억6154만원의 예산 지원을 거듭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강화 지역에 항공기 소음 측정지점이 선정되면 공항공사 등 관련부처에 측정소 설치를 요구해 객관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강화군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 출신 박희경 시의원은 이날 열린 1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항공사 등 관련 부처가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항공기가 지속적인 강화 남단 상공을 운항하도록 방치할 경우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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