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피해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 “촛불집회로 피해를 입고 소송을 낸 상인들의 명단이 광우병대책회의(대책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후 각종 포털사이트에 이들의 점포명과 연락처 등이 공개되면서 협박전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위피해특위는 “이번 집단 소송에 참여한 상인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신상정보 노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우병대책회의 측이 자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대책회의의 정보공개로 인해 상인들의 재판청구권과 영업의 자유(업무방해),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또한 이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조장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위피해특위는 이어 “대책회의 측에 상인들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삭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재판청구권이 보장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시위피해특위 이재교 위원장은 “오늘 경찰청을 방문해 대책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인정보 삭제와 함께 대책회의의 행위가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혐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수사를 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최근에는 네티즌들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송을 낸 상인들을 찾는 과정에서 잘못 찾은 정보로 인해 소송과 아무 관련도 없는 제3의 피해 상인들도 속출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등이 참가한 시위피해특위는 2차례에 걸쳐 촛불집회로 피해를 입은 광화문 지역 상인들의 소송을 대리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대책회의 홈페이지에는 상인들이 낸 손배소 소장과 함께 1차 소송을 제기한 상인들 115명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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