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의 유형별로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만운송법 위반(41건), 관세법 위반(32건), 출입국관리법 위반(2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오 모(48)씨 등 4명은 지난 8일 선박(15톤급)을 이용, 뱀 2톤과 인삼 1.5톤 등 시가 47억원 상당의 물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해상에서 중국 국적 선박으로부터 물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최근 입출항 선박이 급증하면서 밀입국, 밀반입, 수입 농·수톤축산물 원산지 둔갑 등의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요즘 어획량 감소와 기름값 상승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선박이 늘고 있다”라며 “어민들을 이용하는 한탕주의식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관련 종사자들을 상대로 홍보활동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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