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수능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교과부는 2004년 10월 대학서열화 개선과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등급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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