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등 37개품목 관세 없앤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9 19: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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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수입물가 안정위해 긴급할당제 연말까지 실시 기획재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수입물가의 안정과 농축산업 등 취약산업 지원을 위해 45개 수입원자재에 대해 긴급할당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긴급할당제는 물가안정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 포인트까지 기본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7개 품목을 무세화 하고 중밀도 섬유판 1개 품목에 대해 세율을 인하(기본관세율 8%→할당관세율 5%) 하기로 했다.

현행 주요 무세화 품목은 밀가루(관세율 4.2%), 알루미늄괴(1%), 견사(8%), 면사(4%), 종자용호밀(3%), 메탄올(2%) 등이다.

또 기존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에서도 아크릴로니트릴(3%), 저밀도폴리에틸렌(4%), 고밀도폴리에틸렌(3%), 폴리프로필렌(4%) 등 4개 품목에 대해 무세화하고 매니옥 펠리트, 향료, 농약원제 등 3개 품목은 신규 할당에 추가했다.

재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 지원규모는 연간 약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긴급할당관세 시행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초 관련규정(시행령) 공포와 함께 올 연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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