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주택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총 일조시간(오전 9시∼오후 3시)이 4시간, 연속 일조시간(오전 9시∼오후 3시)이 2시간에도 각각 못미친다”라며 “이는 일조 시간이 아파트 신축 전에 비해 80∼90% 가량 급감한 것으로 일조침해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택 주변에 내세울 만한 경관이 없고 참기 힘들 정도의 사생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조망권과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구 주민 14명은 지난 2006년 인천 남구 A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가 아파트를 신축해 자신들이 일조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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