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6월14일께 인천 중구 인근에 있는 A(60)씨 소유의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세입자 등과 임대차 계약 후 전세 보증금 2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지난 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2억1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세입자와의 계약 방식을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수법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 전세금을 가로채고 A씨 계좌로는 월세를 입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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