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선박화물 감정사 고용 30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9 19: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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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인천해양경찰서는 29일 무면허 감정·검량사를 고용해 인천항 입·출항 선박 화물을 취급한 ㈜A검정 직원 B씨(51) 등 20개 업체 관계자 30명을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지난 달까지 정식면허가 없는 선박화물 감정·검량사를 고용, 인천항 입·출항 선박의 화물량과 물품단가 등을 감정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전문인력의 고용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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