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재판부가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하나, 구 주민등록법에서 착오로 ‘구(舊)’ 자를 누락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판부의 권한으로 고치고 판결이 잘못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해 2월에서 4월 사이 종로구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총괄하는 한모씨에게 부탁해 이 후보의 부인과 딸, 처남 김재정씨 등 3명의 주민등록등·초본 8통을 발급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권씨는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구 주민등록법은 지난해 5월11일자로 전문 개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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