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인감증명 대출피해 발급 구청에도 책임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8 19: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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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을 사용해 부정대출을 받은 경우 증명서를 발급한 구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같은 사건에 대해 금융기관에 모든 책임을 지운 2심 판결을 뒤집은 판단으로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8일 H상호저축은행이 타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동 주민센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타인을 사칭하는 자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한 것과 이를 믿고 거래해 발생한 대출 사기 사이의 법률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를 인정 안 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시했다.

오 모씨는 2004년 6월 서울 한 동 주민센터에서 김 모씨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떼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H저축은행에서 3억원의 대출을 받아 달아났다. H저축은행은 “담당 공무원이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판례대로 해당 구청의 책임을 30%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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