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상습 성폭행 60대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8 1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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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28일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습으로 성폭행한 신 모(60·폭력등 4범)씨를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06년 6월 피해자 김 모(당시 11세)양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하며, 평택시 서정동 A 모 아파트 부근 도로로 데려 가, 김양을 간음하는 등, 피해자 김양이 7세 때인 02년부터 06년까지 5년간 총 700여회에 걸쳐 김양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신씨가 피해자 김모양의 부모와 오빠 등이 정신지체장애인(3급)이라는 점을 알고 김양을 상습으로 성폭행했다는 첩보 및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신씨의 주거지에서 잠복해 귀가하는 신씨를 검거 했다고 밝혔다.

/평택=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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