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이나 변론 준비기일, 불구속 형사사건의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일정이 중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 재판,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정상 진행된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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