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고위공무원 로비의혹 D해운업체 前부회장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8 19:13: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28일 D해운업체 전직 부회장 이 모(63)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2년 11월 J국제객화항운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용역업체 대표에게 거래처를 바꿀 것처럼 말해 매월 정기적으로 300만∼9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4900만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3∼8월 D해운업체의 초쾌속선 증선 과정에서 18년간 항만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이용, 14차례에 걸쳐 총 40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