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혼한 아내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소중한 인명이 살상돼 그 범행결과가 매우 중할 뿐 아니라 그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라며 “피해자가 저항할 수단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녀자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밤 11시께 인천 부평구 인근에서 전 부인인 B(49)씨가 자신과 재결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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