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흉기로 살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8 18:32: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잔혹한 남편 징역 15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8일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A(47)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혼한 아내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소중한 인명이 살상돼 그 범행결과가 매우 중할 뿐 아니라 그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라며 “피해자가 저항할 수단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녀자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밤 11시께 인천 부평구 인근에서 전 부인인 B(49)씨가 자신과 재결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