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26일 오전 서울 모 대학 구내식당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용 교육지 ‘7월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촛불의 정신, 투표로 잇자!’라는 제목의 불법인쇄물 2장이 발견됐다.
선관위는 서울시내 25개 구 선관위에 불법유인물이 배포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긴급 지시했으며 서울경찰청에 협조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벽보, 사진, 인쇄물 등을 배부·살포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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