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구 의원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구 의원이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허위이력기재 등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본철 의원측은 “허위이력기재 혐의는 일부 인정한다”라고 전재한 뒤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유력인사들을 만난 것은 단지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가방과 지갑 등도 자신이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물품으로 사은품으로 받았던 것을 A씨가 가지고 싶다고 해 건낸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 의원은 지난해 9~10월께 측근 A씨에게 지갑, 벨트세트 등을 전달, 이를 지역 유권자들에게 나눠 주게하고 유력인사들을 만나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홍보용 명함과 선거공보 등에 허위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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