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남부경찰서는 27일 자택과 PC방 등에서 마약을 흡입하고 타인에게 300여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까지 한 A(42)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부서에 따르면 A씨는 5월9일 저녁 7시45분께 대전 KTX열차 광장 옆 노상에서 메스암페타인 4g을 B씨에게 210만원에 판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330만원 상당의 메스암페타인을 판매한 혐의다.
A씨는 또 7월12일 새벽 1시께 부산의 한 PC방 화장실 등에서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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