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10시경 시흥시 장애인복지회관 인사위원회를 마치고 정왕동 소재 모처에 마련된 음식점에서 복지관 인사와 관련, 격분한 L의원이 복지관 관장인 A 모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폭행을 당한 A관장은 22일 곧바로 L의원을 폭행혐의로 전치1주 진단서와 함께 해당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장은 경찰서에서 복지관 인사복직 문제를 놓고 L의원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빰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L의원은 잘못된 부분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L의원은 장애인복지회관 인사에 대해 지적하는 과정에서 옥신각신하다 밀쳤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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