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회장 보복 폭행’최기문·장희곤 항소심 집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4 19: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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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장희곤 전 남대문서 서장,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김 회장의 보복 폭행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과 관력 앞에서 무력해짐으로써 국민이 수사기관에 대해 신뢰를 잃었다”며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품을 받지 않은 점, 사건의 원인이었던 김 회장이 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청장은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과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 김학배 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등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간부들에게 전화통화, 문자 등을 통해 사건 무마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최 전 청장의 청탁에 따라 수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장 전 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강 전 수사과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서장에 대해 “국민에게 경찰권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여줘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지만 언론보도 이후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를 모두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형으로 경찰직을 상실하게 되고 이미 언론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 전 수사과장에 대해서는 “장 전 서장의 내사중지 지시에 의해 이첩 이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며 “사법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행유예로 이미 경찰직을 상실했고 사건 관련자를 모두 기소했다”고 참작 사유를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보복 폭행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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