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철거 공무원에 분말소화기 뿌린 전노련 간부 구속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3 18: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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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2명도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영만)는 23일 노점상 철거에 반발하며 농성을 벌이던 전국노점상연합(전노련) 서울 남부지역장 김모씨(46)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노련 회원 정모씨(33)와 박모씨(3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 지하철역 3번 출구 부근에서 불법 설치물을 철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관악구청 소속 직원과 용역직원들에게 분말소화기를 살포하고 인분 등을 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전노련 중앙회로부터 지원받은 회원들과 함께 관악구청이 설치한 노점상 단속 초소 2개를 대형지게차 등을 이용해 이동시키고 이를 막는 관악구청 공무원 장모씨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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