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챙긴 수원시 공무원 42명 징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3 18: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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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協 경기도회, 경기도 자료요청 묵살 경기 수원시 공무원들이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경기도회)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집단 수수한 것과 관련, 해당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도는 “지난17일부터 18일까지 수원시가 자체 감사를 벌여 관련자 42명에게 훈계 및 주의조치를 했다는 감사결과를 20일 통보해 왔다”고 23일 밝혔다.

감사결과 K개발사업국장 등 시청 4급 공무원 3명과 5급 공무원 6명, 6급 이하 공무원 37명 등 모두46명이 지난11일 시청에서 열린 경기도회와의 간담회에 참석, 이 가운데 42명이 S사의 유명 화장품세트 1개씩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받은 선물규모는 총 350여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간담회를 사실상 주관한 K국장은 훈계를, 나머지 41명은 주의촉구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에게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공무원행동강령 14조를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감사가 시작되자 해당 공무원들은 수수한 선물세트를 모두 회수, 지난 18일 경기도회에 되돌려 주고 ‘확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행동강령위반에 따른 징계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 청렴위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징계가 내려졌다”면서 “이들에게는 향후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회는 최근 공무원들의 선물수수와 관련한 도의 협조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받고 있다.

도는 경기도회가 수원시이외에 도내 11개 시·군 공무원들과도 간담회를 열고 고가의 선물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 경기도회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협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타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비위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경기도회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경기도회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국토해양부에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도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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